영주시는 3월 4일 하망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방문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불법 농막 양성화 △농지개량 신고제이며, 설명회에서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각 제도의 주요 설명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및 제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