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는 등의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금감원은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