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내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는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다.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①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을 통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②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 계절근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