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 21만9469건에 272억원을 부과했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85건, 6억8000만원 증가한 수치다.과세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을 소유한 자이다.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 및 감면 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에서 하면 된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