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다만, '하도급법'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