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여객선 및 어선 등의 무면허, 승선원 초과 등 안전저해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절도, 선불금 사기 및 수사중지자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