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과 상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방역 소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독 의무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결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공간이다.이에 따라 합천군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위생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전통시장 6개소(합천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