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민원인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안내받는 ‘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면 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제도이다.신청 대상은 환경 배출시설 신고·허가,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 공장등록,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6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단,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