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현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다.이에 환경부는 이달 16일 공간모아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