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30년 만에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사직리, 화대리 일대의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장기간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약 280만㎥의 지하수개발 제한과 약 22만 6천㎥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돼 왔다.또한, 현행 ‘온천법’은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3자의 온천개발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