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군 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청사 내 1면 우선 주차 구역 설치를 완료했다. 조례는 청양군청 및 소속기관 청사, 청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