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토지 개발을 통한 이익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성토가 줄을 잇자 군이 불법 성토에 철퇴를 들었다.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를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온산읍 학남리 790-1 일원에 6만5000여㎡에 달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이뤄졌다. 인근에 민가와 공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성토가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성토 행위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토 후 일부 사면과 옹벽이 무너지자,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