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