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특례 도입을 지원해 왔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상설화가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17조에 따라 제주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정부위원회다.정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했고,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