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띄워 제주국제공항을 무단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31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약 2km 외곽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국가 보안 가급 시설 제주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