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고된 정보에 대해 철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