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장기 투석이 필요한 저소득 중증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신장장애인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지원 범위는 ▲혈액·복막 투석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식검사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100만 원 ▲혈관 수술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20만 원 등이다.지원 희망자는 진료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