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부자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 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가. 취득세 과세대상주택은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택 이외에도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은 물론 골프회원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