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립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다. 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면서 일부 개선점을 찾아냈다. 이에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