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맞춤 세제 개정안’이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 지원이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이는 기존 일자리 창출 감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