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1만8천 건, 40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9천 건, 세액은 21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원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 원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주택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