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11일, 반헌법적·불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122일 만이다.헌재는 1일 오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오래 걸린 최장 기간이다.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11일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장 모두 이날 차분하게 헌재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의 대처방안 등을 논의한다.충북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법원 등 도내 주요 관공서에 대한 집중 방호에 나선다.◇인용시 파면, 기각·각하시 즉시 직무복귀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한국기자협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과 관련,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연대와 응원을 기억한다”며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22일, 탄핵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윤석열의 임기 시작 1060일 만에 나온 결론”이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위는 해제됐으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의 심리를 기록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12 ·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여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6시간만에 종료됐다.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헌재는 총 11차례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번 탄핵심판은 한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기록됐다.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만이고,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이날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여섯 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윤 대통령 측은 선고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기각이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지난 4일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한다”며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22일, 탄핵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윤석열의 임기 시작 1060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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