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