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지방비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내 한 여성 기업인 지원시설이 무단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 행정처분을 받아 놓고도 10개월이 지나서야 원상복구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 지난해 12월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제주센터는 4층 규모인데, 건물 1층 5.86㎡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된 4층 243.67㎡를 업무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이에 제주시는 센터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