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기존에는 농지에 임시숙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쳐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시 숙박 및 체류 등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하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