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놓고 해녀와 비어업인 간 갈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분쟁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기준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앞서 제주도는 2021년 4월 ‘맨손어업의 제한’ 고시로 변형된 갈고리 사용 금지, 어류와 문어·낙지·게·보말 이외에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패류, 해조류, 해삼과 같은 정착성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했다. 또 야간에 불빛 사용을 금지했다.그런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