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