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3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다.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4개 자치구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