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13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