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초기 창업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20명으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 판매 자동차 창업 소상공인이 포함된다.지원 금액은 업소당 내부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 임차료는 1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경제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