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A가 2017~2021년에 자동차 취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A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부모로부터 회원권, 자동차 취득대금 및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는 이에 불복해 2024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는 회원권과 전세보증금은 부모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자동차 취득대금은 A가 미국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익을 국내입국시 휴대반입해 모아두었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법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