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