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여름 장마 전 군민들이 호우, 태풍 등 풍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다.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대설,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보험 기간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