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