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일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우모씨, 남모씨, 이모씨, 안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 사건 당시 법원 청사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씨의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