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변호사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사법 독재는 과거 군부독재를 능가할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내란죄가 유죄라고 선고되면 사법부는 사망하게 된다. 하루속히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한 줄기 법치가 그나마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가 살아남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돼도 후폭풍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우려한다면 탄핵절차와 재판절차를 헌법과 법률, 판례대로 하면 된다. 사법을 정치와 결부시키니 문제해결이 어렵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