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 발생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22일 전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번역본을 통해 외국인들의 피해 신고에 대한 절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번역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