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대상 확대 등이다.먼저, 농지개량 행위로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행된다.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