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를 몰래 빼돌린 40대 치과의원 실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3일 업무상횡령 혐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원 실장 A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12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치과의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48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비 4278만원을 챙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