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