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이달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