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란 토양에 부적합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이다.현행 법률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퇴액비화가 된 가축분뇨는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