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금번 항만시설 사용실태 전수조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무단 점유 사례와 기타 항만시설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및 항만 내 화물의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입출항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