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8일,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은 고려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