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올해에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되었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 검거 건수 67건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1.7배나 증가한 수치다.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