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2세 이상 자녀에 대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또한, 올해부터 문화비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중학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