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행을 앞두고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신청 대상 시설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이다. 다만, 관리자가 관리 중인 시설물, 공사 중이거나 소송 등 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점검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