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업체로,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 제외 업종을 비롯해 △태양력·수력·화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