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휴직·결근 시 성과급을 감률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최근 ‘퇴직자 성과급 소송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20일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은 퇴직금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의 전 직원들이다. 추진위는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