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1,370건에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이 규정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써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 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다.손병